이들 단체는 “경비업체의 경비업법 위반으로 인해 분쟁당사자 뿐만 아니라 경비원으로 동원된 사람들마저 소중한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경비업체의 행정감독관청 및 각 관할 경찰서는 경비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비호 또는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경비업법 그 자체가 많은 흠을 갖고 있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재제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근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의원장은 “폭행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모욕도 하나의 폭력이다”며 “요즘 용역업체들로부터 인격모독이 심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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