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 유통시장 혼탁 ‘속수무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03 20: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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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크’, 러시아産 둔갑때 10배이상 부당이득 러시아 녹용이 국내 소비자에게 최대 3배 뻥튀기 가격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3일 “녹용에는 관세(20%), 특소세(7%), 교육세(특별소비세액의 30%) 및 부가가치세(10%) 등이 부과되는 러시아산 녹용은 세금과 유통마진이 붙어 국내 소비자에게는 kg당 700~900달러에 판매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러시아 녹용의 경우 kg당 국제시세가 최고 300달러에 달할 정도로 고가이며 녹용에 부과되는 세율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43.9%에 이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밀수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엘크의 국제시세는 kg당 70~80달러에 불과하므로 제3국에서 엘크를 러시아산으로 속이거나 러시아산 녹용과 혼합해 국내에 유통시킬 경우에는 상당한 부당 차익을 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동물검역소는 녹용의 유해물질, 바이러스와 세균의 보유여부 등만 검사하고, 식약청은 녹용 품종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엘크를 원용과 섞어 세관에 신고하고, 유통시켜도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식약청은 녹용의 품종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슴과 순록 여부만 가려서 관능검사, 정밀검사, 위해물질검사를 실시하므로 엘크를 원용으로 속이거나 혼합했을 경우에 이를 밝힐 수 없다는 것.

무엇보다 박 의원은 “녹용의 실제 유통량 및 판매량, 밀수 규모 등에 관해서는 어떤 정부기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수입신고가에 의존하여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탈세도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북미산 엘크 1kg을 러시아산 원용으로 둔갑시켰을 때, 소비자 피해액을 산출하면 엘크를 밀수해 유통시킬 경우, 10배 이상의 부당이득이 발생하고 광록병 감염 우려가 있는 엘크를 복용할 경우,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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