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 불법 조성 ‘팔짱’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03 19: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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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사법권 없다” 경찰에 고발 조치만… 난개발 우려 인천시 옹진군 관내 개발허가 금지지역에서 불법으로 대규모 양식장(낚시터) 시설공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옹진군은 사법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행정조치만 취하고 방치하고 있어 불법 시설공사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불법공사를 하면서 차량 진입로 확보를 위해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 하는가 하면 공사현장에 대형 컨테이너 2개와 경량파이프 건물 2개까지 설치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옹진군 관련부서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도 몰라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불법으로 개발행위가 시행되고 있는 곳은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의1번지 일대 유지.
이 지역은 옹진군이 영흥대교 개통으로 영흥도 지역의 연륙화에 따른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옹진군이 조례규정을 제정, 오는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개발허가행위를 불허하는 관리 지역이다.
그러나 열매개발주식회사 (대표 김의환)는 영흥면 외리 248의1번지 토지 소유자 이모씨로 부터 유지 4만 평방미터를 임대한 후 옹진군으로 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낚시터 및 양식장 조성을 위한 시설공사를 지난 6월 초부터 실시한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불법개발행위가 발생하자 옹진군은 지난 6월26일 시공자 대표 김의환씨와 토지소유자 이모씨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에 고발조치 했으나 2개월이 지난 8월 말까지 사법당국의 처리결과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옹진군으로부터 고발당한 (주)열매개발은 행정처분에 아랑곳 없이 그동안 많은 장비를 투입, 공사를 강행해 왔으며 현재 공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옹진군의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는 사법권이 없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고 말하고 있어 앞으로 개발제한지역에서의 불법 개발행위가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불법 개발행위를 하면서 영흥면사무소에 가설건축물신고 없이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2개와 경량파이프 시설물 2개를 불법으로 설치하는가 하면 산림을 불법훼손, 공사현장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겄으로 알려 졌으나 옹진군의 관련부서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현장을 확인,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탁상행정이란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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