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정지 명령은 지난 1993년 3월10일 변호사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 제기로 등록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법률사무를 맡을 경우,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업무정지 대상자 가운데 오모 변호사는 법원의 허가없이 정리회사의 자금 105여억원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상정법인 발행주식 총수 13.56%를 보유하고도 증권거래소에 미보고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또 이모 변호사는 브로커로부터 121건을 알선 받고 그 대가로 3억5490만원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500만원을 챙기고 1억40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하모 변호사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재판 중이다.
딱지어음 등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편취한(사기) 김 모 변호사와 121건의 사건을 알선 받고 브로커에게 3억2842만원을 건넨(변호사법 위반) 이모 변호사도 이번 업무정지 명령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법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법조윤리 확립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비리 혐의가 있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명령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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