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최씨는 구 철도청 서울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0년 5월부터 지난 2002년 5월까지 철도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등 지장물 이설공사 보상비 지급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지방물 이설공사 보상비 지급요청서’와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 28억826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최씨는 빼돌린 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입금시킨 뒤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씨에 대해 중징계하라고 건교부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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