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역주간지에 허위 학력이 기재된 자기소개서를 제공해 그대로 게재되게 한 점은 결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선거공보 등의 서류에는 학력을 속이지 않았고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남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상 당선직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 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은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남 구청장은 지난 3월 연수구 지역주간지에서 고졸이면서도 D대학 상경대를 졸업했다는 허위 자기소개서를 제공해 그대로 게재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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