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남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J씨가 지난해 11월과 올 4월 물류창고와 청소년수련시설 건설 및 진입도로 개설 등을 위해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산 63의2번지 일대 1만6736㎡(5000여평)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부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경계 일부를 침범하고 1300여㎡를 불법 형질변경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 A씨가 남양주시와 해당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이 지역은 20∼30년생 소나무와 밤나무 등이 울창하게 우거진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허가지 인근은 깊은 계곡이 그림 같이 자리해 피서객들이 찾는 곳이다.
때문에 산림훼손과 부지조성이 본격화될 경우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계곡 오염 우려와 함께 호우발생시 훼손지역 지반 침몰은 물론 수해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
남양주시의 허가를 받은 J씨는 이곳에 물류창고 5동과 야영장, 옥외체육시설, 야외집회장, 교육장,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춘 청소년수련시설을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의해 산지전용허가를 해줬으며 위법행위는 철저히 단속, 의법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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