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PC방 도박사이트 개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30 18: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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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등 5명 구속… 수수료 21억 챙긴 혐의 경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방봉혁)은 30일 PC방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전국 가맹점을 상대로 200억원대의 도박게임을 벌여온 도박게임 업자 7명을 적발, 이 중 사이트 운영자 전 모(36·S시스템 대표)씨등 5명을 도박개장,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홍 모(47·가맹점 업주)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 20일께부터 이달 4일까지 ‘H하우스`라는 PC방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국 36개 가맹점을 상대로 약 207억원 상당의 사이버머니 매출을 올려 약 27억원의 수수료를 챙겨 총 21억원 상당의 게임용 PC를 판매한 혐의다.

또 검찰은 전씨로부터 6억5000만원을 받고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해준 게임 제작업체 대표 김 모(38)씨를 도박개장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함께 구속된 이 모(50·가맹점주)씨는 도박사이트 회사의 서버를 모 지방경찰청이 지난 5월24일 압수하자 잘 아는 경찰에게 부탁해 압수품을 되찾아주겠다며 구속된 전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과 도박 게임기 40대(시가 8000만원 상당) 등 총 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방 부장검사는 “지난 5월께 부터 사행성 PC방 가맹점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최근까지 업주 16명을 입건, 이 중 9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으나 속칭 바지사장만 처벌되고 실제 업주는 새로운 영업사장을 내세우는 악순환이 반복돼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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