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청탁 대가 돈받은 군인공제회 2명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30 18:46: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경수)는 30일 리조트 개발사업 자금 대출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한 군인공제회 직원 반 모(43), 김 모(38)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돈을 건넨 D사 대표 노 모(53)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씨 등 2명은 지난해 6월 노씨로부터 “강원 양양군 리조트 개발사업 자금 700억원을 빌릴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27차례에 걸쳐 2억5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반씨 등은 군인공제회 직원이라는 점을 이용, 사업총괄팀 등 대출관련 부서 관계자에게 로비해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