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광준)은 29일 선거 브로커를 고용해 사조직을 조직한 뒤 금품을 살포한 시의원 후보자 이 모(51)씨 등 8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선거대책본부장 최 모(40·선거 브로커)씨 등 4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영입한 선거브로커 최씨를 통해 선거 운동원 40여명에게 1인당 10만∼2400만원까지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씨는 최씨를 통해 18명의 선거 브로커로 구성된 ‘대민접촉팀’이란 조직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주부, 학생 등을 모집해 ‘의전팀’, ‘길거리 홍보팀’, ‘전화 홍보팀’, ‘구전 홍보팀’으로 나눠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같은 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A씨의 선거사무장을 맡은 선거브로커 현 모(48)씨 등은 이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선거 이후라도 당락을 불문하고 금품 살포 등 불법선거사범에 대해 엄단하기로 했다”며 “현재 단체장을 포함한 20여건의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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