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간부공무원등 8명 징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29 19: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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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광석 택지개발… 2천억대 국고손실 초래 경기도는 29일 양주시 옥정·광석 택지개발지구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2000억원대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며 지난 5월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해 정직 3개월와 감봉 3개월 등의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기 2청에 따르면 28일 열린 경기도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개발행위허가 제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간부 공무원 A(4급)씨과 B(5급)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국토이용계획 위반과 사업승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C씨 등 6명에게 감봉 3개월에서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는 것.

감사원은 지난 5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조치를 미룬 A씨는 파면을, B씨는 해임을, 개발행위 신청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준공필증을 부당하게 교부해준 C씨 등 담당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정직처분 등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었다.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옥정 및 광석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 주민공람공고일로 부터 78일이 지나서야 개발행위허가 제한조치를 취해 이 기간동안 무려 406명에게 총 500건(80만여㎡)의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목변경 등에 따른 보상가 상승으로 무려 2188억여원의 보상비가 추가 부담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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