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청에 따르면 28일 열린 경기도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개발행위허가 제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간부 공무원 A(4급)씨과 B(5급)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국토이용계획 위반과 사업승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C씨 등 6명에게 감봉 3개월에서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는 것.
감사원은 지난 5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조치를 미룬 A씨는 파면을, B씨는 해임을, 개발행위 신청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준공필증을 부당하게 교부해준 C씨 등 담당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정직처분 등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었다.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옥정 및 광석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 주민공람공고일로 부터 78일이 지나서야 개발행위허가 제한조치를 취해 이 기간동안 무려 406명에게 총 500건(80만여㎡)의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목변경 등에 따른 보상가 상승으로 무려 2188억여원의 보상비가 추가 부담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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