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는 “`서울1945’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고증과 충분한 사전 검토, 조사 작업없이 부친을 여운형 암살사건의 배후처럼 왜곡해 피해를 입었다”며 KBS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배소를 냈다.
장씨는 소장에서 “38~41회 방송분에서 이승만 박사가 ‘여운형이 안 되겠어’, ‘여운형이 그 자가 문제야’라고 여운형을 비난하는 장면 뒤에 허구의 인물 박창주가 암살을 교사하는 장면을 내보내 마치 암살의 배후가 이승만 박사인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장씨는 또 “KBS측이 이승만 박사가 민군정의 비호를 받고 있고 친일파의 돈을 ‘흥청망청’썼고 가공의 인물 ‘문석경’을 내세워 친일파의 후손을 수양딸로 삼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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