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기 이용 강도행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28 2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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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20대여인 구속영장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카페 여주인에게 전기충격기로 수차례 충격을 가한 뒤 현금을 빼앗은 윤 모(23·여)씨에 대해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지난 14일 새벽 6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A카페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간 뒤 여주인 문 모(46)씨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로 3차례 걸쳐 충격을 가하고 4시간여 동안 감금한 혐의다.

윤씨는 또 서초구 서초동 H은행에서 문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인출시킨 뒤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현재 가출해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이 타고 다니는 렌터카 안에는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흉기와 둔기, 테이프, 동물마취제 및 주사기, 전자충격기, 심지어 수갑과 포승줄까지 준비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윤씨의 범행이 대담하고 치밀한 점 등으로 미뤄 또 다른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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