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비’ 명목 6억 갈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28 20: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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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간부 3명 구속… 공사장 돌며 뜯어 건설현장을 돌며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노조전임비를 뜯어낸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경기건설노조) 간부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는 지난 23일 경기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빌미로 노조전임비 등을 뜯어낸 경기건설노조 부위원장 조 모(42)씨와 사무국장 이 모(34)씨, 현장조직팀장 김 모(37)씨 등 3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잠적한 경기건설노조 위원장 등 간부급 노조원 10여명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용인 보라지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모 건설업체로부터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매월 30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총 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또 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경기지역 100여개 공사현장, 30여개 건설업체로부터 총 6억원 가량을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뜯어내 노조 통장으로 이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사현장을 찾아가 건설업체에 노조전임비를 지급하는 합의서 체결을 요구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안전망 설치 미비, 안전모 미착용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행위 장면을 촬영해 노동사무소에 고발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기건설산업노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10여명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공모 여부와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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