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타운개발은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한국토지공사가 실시한 청라지구 테마형 레저·스포츠단지’ 사업자 공모와 관련, 사업협약체결중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25일 수원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이 업체는 “토공이 공모지침에 어긋난 사업계획을 제출한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등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공이 당초 제시한 이 사업 공모 지침에는 인근 ‘테마파크형 골프장’과의 중복투자를 우려해 골프장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사업자 후보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에는 간이골프장과 연습장이 포함돼 부적절하다는 게 업체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레저.스포츠 시설이 아닌 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주로 한 사업계획을 선정한 것도 공모지침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업체는 이달 초 토공에 공모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가 받여들여지지 않자 지난 24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탈락업체측에서 문제삼고 있는 사업계획상 골프시설은 골프연습장이지 관계 법률에 의한 골프장이 아니다”면서 “전반적인 단지 성격에 관한 지적 역시 선정 사업자가 다양한 해양 레저·스포츠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공모절차는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법정에서 시비가 명백히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공은 지난 2일 청라지구 내 국제업무타운, 테마파크형 골프장, 테마형 레저·스포츠단지의 사업자를 공모해 3개 컨소시엄을 각각 사업자 후보로 선정했으며 올해 안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부문별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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