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사용 금지기간 중 멸치잡이 선장 4명 입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28 19: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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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어구사용이 금지된 기간 중 영흥도 일대에서 멸치잡이를 하던 선장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사용금지 기간 중 어구를 사용해 멸치를 잡은 선장 김 모(46·인천 남동구)씨 등 4명을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8톤급 멸치잡이 어선 Y호(연안 낭장망)선장인 김씨 등 4명은 이달 11일과 14일 두차례에 걸쳐 인천 옹진군 영흥도 및 풍도해상에서 근해안강망 어구를 사용, 멸치 1030상자를 잡은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 경기도, 충청, 전남 영광, 신안군 일대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어획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이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어구사용 금지기간에도 멸치를 잡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여 서해안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란기에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정해 놓은 어구사용 금지기간에 어류를 잡을 경우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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