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지부장등 2명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28 19: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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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무단점거 공무원 폭행 인천경찰청은 27일 관공서를 무단 점거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모 장애인단체 인천지부장 김 모(49)씨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경기지부 지회장 이 모(43)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단체 사업국장 김 모(34)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무단 점거한 뒤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 3명을 폭행했으며 지난 6월14일 동부공원관리사업소를 점거, 담당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관공서를 무단점거하거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야시장이 강제철거될 때마다 관할 관청에 항의 방문을 하거나 무단 점거하고 공무원을 폭행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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