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앞 천막농성 합의 진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27 19: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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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대책위 “임대아파트 입주 책임질 것” 공증 요구 당초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알려졌던 경기도 김포시청 앞 천막농성 해제가 대책위가 합의문에 대한 공증을 요구하고 나서 진통을 겪고 있다.
2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김포시청 앞 천막농성과 관련 고촌면 신곡리 세입자대책위원회가 농성해제를 조건으로 김포시에 ‘임대아파트 입주를 책임 질 것’ 등의 내용을 합의문에 삽입, 공증을 요구하고 나서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문 모씨 등 이들 세입자대책위원회는 최근 시의 중재로 사업시행자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수준의 위로금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시청 앞 천막농성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확성기를 통해 김포시청 앞 대로에 시끄럽게 울려 퍼졌던 투쟁가와 시청 담장에 설치됐던 시위구호가 적힌 현수막 등이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이들이 현대건설측 합의와 별도로 김포시에 임대아파트 입주 책임과 농성에 따라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농성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현대와의 합의에도 불구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김포시는 지난 24일 최종 합의점을 찾기 위해 이들을 만나 대화에 나섰지만 세입자측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책임질 것’과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고 이를 공증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29일 다시 만나기로 하고 대화가 결렬됐다.
천막농성이 완전히 풀리게 될지, 재개 될지는 29일 이후에나 확실히 알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김포시 관계자는 “행정적인 문제도 아닌 민간사업으로 발생한 일인데 국가기관인 김포시와 경찰에 합의서와 공증서까지 작성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증을 서지 않고도 농성을 풀겠다고 합의만 한다면 제기된 고소·고발은 취하할 수 있다. 개인이 신청하는 임대아파트 문제까지 시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물의가 있다”며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측은 시와 최종 합의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이들 세입자와 합의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주거지 해결을 위해 이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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