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게임장 업주들이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반발, 한꺼번에 상품권 발행업체에 상환을 요구할 경우 이를 감당하지 못한 영세 발행사가 부도에 몰리거나 고의 부도를 낼 수 있는 등 경제적 파장도 우려된다.
전국 게임장 업주 모임인 (사)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는 23, 24일 양일간 충북 보은에서 중앙회이사, 전국 지회장 등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을 결의했다.
한컴산은 이번 회의에서 사행성 게임과 불법영업행위 등을 방지하는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승인받은 게임물까지 무차별 폭격하려한다며 성토했다.
김민석 회장은 “먹고 살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게임기를 구입했는데 마녀사냥식으로 빼앗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극단적인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컴산은 회의가 끝나면 내용을 정리해 다음 주 안으로 공식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한컴산은 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생존권을 위한 우리의 선택’ 제목의 공고를 작성, 정부의 올바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컴산은 공고에서 “헌법소원이라는 최후의 선택은 사행성게임만을 잡아야할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30만 아케이드 게임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사행성 게임 척결과 선량한 게임산업의 생존권은 엄연히 별개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행성 논란은 상품권 과다발행 조장, 게임기 과대 배출을 유도하도록 돼 있는 당시의 경품고시와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이라며 “이로 인해 상품권 환전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 아케이드게임산업을 상품권 환전시장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한컴산은 이어 “현실성 없는 ‘게임산업진흥법’은 폭력배들만 아케이드 게임산업을 하는 ‘게임산업 조폭이양법’으로 전락할 뿐”이라며 “‘게임산업 강국’은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성장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컴산은 문화관광부 및 정부부처와의 대화를 위해 ‘게임산업진흥법 위헌소송’을 오는 10월28일까지 제출키로 하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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