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 22일 새벽 5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수속장에서 여행객 C씨의 핸드케리 위에 놓여있던 손가방을 훔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5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씨 등은 렌트카를 이용해 인천-대구 공항을 오가며 주로 새벽 5~6시 새벽 시간대만 골라 현금이 들어있는 손가방 만을 노려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손가방에서 현금 이외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은 다 버리는 전문 외국인 절도단”이라며 “손가방은 핸드케리 위에 놓지 말고 꼭 손으로 들고 있어야 이런 범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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