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고 비위사실 통보만 한 판·검사들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중징계해야 한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일상적인 금품수수행위가 용납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법조지역의 폐쇄성과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 불합리한 판· 검사 충원방식 등이 부패의 근본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법조지역의 독점적 구조를 깨려면 법조일원화 확대와 로스쿨 제도를 통한 법조인 선발, 충원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사법개혁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와 관련, 전직 판·검사 등 7명을 기소하고 금품을 수수했으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은 현직 판ㆍ검사 5명은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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