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S어린이집` 원장 J(51·여)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초과보육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보조금 480여만원을 버젓이 청구, 지급받았다.
‘S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이 20명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 기간동안 2명을 임의로 늘려 모두 22명의 어린이를 보육하면서도 시에는 20명만을 보육하는 것처럼 허위보고 한 뒤 보조금을 부당 지급받았다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정원 또는 종사자 등 시설운영기준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간 중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6일 잘못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회수 명령하는 한편 문제의 어린이집에 대해 9개월간 운영정지처분을 내렸다.
또 말썽을 일으킨 J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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