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관행 前부장판사등 5명 일괄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23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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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중간수사 발표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3일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등 5명을 일괄 기소했다.

조 전 판사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브로커 김씨로부터 민사·형사·행정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한 청탁 등 명목으로 5000만원 및 1000만원 상당의 이탈리아산 수입가구와 장당 3000만원을 호가하는 이란산 카펫 2장 등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 모(46)씨를 2003년 6~7월 김씨로부터 다른 김 모씨의 폭력 사건 담당재판부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02년 3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휴가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현직 부장판사 4명은 수수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고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2명도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박 모씨는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씨로부터 장 모씨의 횡령 사건 등 모두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송 모(44·변호사)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김씨로부터 고 모씨의 배임사건에 대해 청탁을 받고 모두 2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와 함께 지난해 6, 7월 김씨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현직검사 1명은 대검 감찰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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