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우씨의 지시에 따라 변호사를 물색하는 등 함께 사건을 알선한 같은 법원 공무원인 우씨의 동생과 이들로부터 사건을 소개 받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김 모(40)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우씨는 법무부 감사관실에 근무하던 지난해 2월 중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수천억대 자산가 김 모(59·여)씨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 동생을 통해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김씨를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2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우씨는 또 2003년 7월 중순 “관세법 위반으로 세관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권모씨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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