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0원’에 15억 고가아파트 소유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22 1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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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등 171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8월 판교 2차분양시 탈 불법거래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거나 투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자 세무조사에 나섰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는 복등기거래, 판교1차 아파트계약 등 당해거래 뿐만 아니라 지난 2001년 이후 부동산거래 전반에 걸쳐 취득자금 원천 등 세금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171명이다.

주요 조사대상 유형으로 ▲용인지역 등 신규입주아파트 복등기혐의자(30명) ▲판교 3월분양 계약자 중 세금탈루혐의자(31명) ▲판교인근 가격 상승지역 아파트 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자(110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조사대상자에 대해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투기 백태에 따르면 양모씨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데도 지난 3월 강남 소재 14억5000만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와 1억원상당의 고급차량을 취득했다. 또한 양 모씨는 지난해 9월경 개업자금 2억원 상당의 약국을 개업,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등 17억5000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박 모씨의 경우도 직업이나 뚜렷한 소득원이 없이 3월 4억1100만원 판교신도시 34평형 아파트에 당첨돼 계약금 8200만원을 납부했다.

또 박 모씨는 지난 2002년 4월에서 2004년 5월 기간 동안 6억원을 호가하는 재건축단지 아파트분양권 등을 4차례에 걸쳐 단기간에 취득 양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어머니 송 모씨가 강남구 개포동에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아버지 박 모씨가 지난 2003년 12월경 소유 부동산을 10억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아버지 박 모씨 등이 아들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 및 판교신도시 아파트와 모재건축단지 아파트분양권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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