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는 조정신청 마지막날인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날 새벽 6시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노조가 자율교섭을 통한 해결을 약속함에 따라 조건부 직권중재에 회부했다”며 “파업으로 환자 생명이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중재에 회부키로 하고 일단 유보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직권중재는 노사 자율교섭으로 타결기미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기간까지 시한을 준 뒤 직권중재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노조의 파업이 금지되며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이에 노조는 사측과 교섭이 결렬되더라도 파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며, 이를 무시하면 불법파업으로 간주돼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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