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윤재윤)는 최근 H상호저축은행이 “동사무소의 과실로 발급된 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부정대출에 사용돼 피해를 입었다”며 상급기관인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담당 직원은 대출신청자가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다 주민등록증에 형식상의 하자가 있었음에도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인감증명만 믿고 대출을 실행했다”며 “인감증명만으로 대출신청인이 본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부정발급과 대출 사이에 법률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인감증명 외에 주민등록증, 등기관계서류 등 서면 검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와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대출신청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철저히 했어야 하나 이에 대해 소홀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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