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인감 통한 대출피해 금융기관 100% 책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21 19: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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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대출에 사용돼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책임의 소재는 대출을 승인한 금융기관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윤재윤)는 최근 H상호저축은행이 “동사무소의 과실로 발급된 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부정대출에 사용돼 피해를 입었다”며 상급기관인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담당 직원은 대출신청자가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다 주민등록증에 형식상의 하자가 있었음에도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인감증명만 믿고 대출을 실행했다”며 “인감증명만으로 대출신청인이 본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부정발급과 대출 사이에 법률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인감증명 외에 주민등록증, 등기관계서류 등 서면 검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와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대출신청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철저히 했어야 하나 이에 대해 소홀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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