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PC방서 컴퓨터 1491대 압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21 1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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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창고 없어 ‘골머리’ 경찰과 행정기관이 불법 사행성 PC방 단속 과정에서 증거물로 압수한 컴퓨터 보관 창고가 부족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일 경기도 안산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관내 사행성 불법 성인 PC방 48곳을 단속, 지난 8일까지 모두 1491대의 컴퓨터를 압수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컴퓨터를 한꺼번에 압수하다보니 보관창고가 포화상태에 달해 보관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상록구청은 구청 수로원 창고 옆 컨테이너 창고 3곳에 압수물 컴퓨터를 분산 보관하고 있으나 갈수록 증가하는 압수물품을 보관할 공간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구나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18곳을 단속, 333대의 컴퓨터를 추가로 압수했으나 보관창고가 없어 임시방편으로 컨테이너 창고 1대를 긴급 구입, 사용하고 있다.

단원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56곳을 단속, 1450대의 PC와 322대의 모니터를 압수했으나 압수물 보관창고가 부족해 반월공단 내 4주구운동장에 압수물을 임시 보관하고 있으며 이마저 가득차 다른 창고를 물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주구운동장의 경우 잠금장치가 돼 있더라도 인적이 드물고 관리인이 없는 상태여서 도난위험마저 우려된다.

경찰·자치단체의 불법 성인 PC방 합동단속은 오는 10월28일까지 계속될 예정인 상황에서 앞으로 압수될 컴퓨터 보관문제가 난제로 남아 있다.

단속에서 적발돼 입건된 PC방 업주는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압수된 PC를 보관해야 하며 소유자가 구속재판받을 경우 보관된 물품은 확정판결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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