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재건축조합장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21 18: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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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1일 재건축현장 철거를 수주해 주겠다며 철거업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경기도 광명시 모 재건축 조합장인 이 모(4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3년 9월경 철거업체인 D사 부사장으로부터 재건축 건물 철거공사를 수주해 주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12월에도 3000만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이씨는 또 재건축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당시에 D사로부터 검찰 수사를 비웃듯이 뇌물을 받아 왔던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씨는 최근 뇌물수수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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