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3년 9월경 철거업체인 D사 부사장으로부터 재건축 건물 철거공사를 수주해 주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12월에도 3000만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이씨는 또 재건축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당시에 D사로부터 검찰 수사를 비웃듯이 뇌물을 받아 왔던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씨는 최근 뇌물수수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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