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출신 힙합가수 2명 대마초 흡연 혐의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21 18: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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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윤기)는 21일 마약류인 대마초를 구입해 흡입한 그룹출신 힙합가수 A(25)씨와 B(24)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코카인을 밀반입해 매매하거나 판매, 복용한 최 모(33)씨와 영어강사 김 모(32)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두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동 A씨의 작업실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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