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서 분식회계 악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20 1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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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8000억대 ‘제3자명의 CD발행’ 1조8000억대 ‘제3자명의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 사본 및 발행사실확인서를 발행한 뒤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업체에 알선한 브로커와 이를 분식회계에 이용한 건설업체 대표 등 264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3자명의 CD’는 은행에서 자금주 명의로 발행되는 일반적인 방법과 달리, 발행자금은 증권사가 대납하지만 명의는 제3자인 건설업체 등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경수)는 20일 이같은 수법으로 수십억대의 알선 수수료를 챙긴 전 증권사 직원 이 모(43)씨 등 브로커 5명을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 모(37)씨 등 46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손모씨 등 10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액면금 250억짜리 위조CD를 유통시켜 현금으로 교환하려한 전기공사업체 대표 안 모(56)씨 등 3명을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 모(32·수감중)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증권사 자금으로 발행받은 CD사본 및 발행확인서를 분식회계에 이용한 이 모(32)씨 등 104개 건설업체 대표 및 법인 199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씨 등 브로커들은 지난 2004년 3월~지난해 5월 사이 증권사 자금으로 은행 등에서 건설업체 명의의 CD를 발행하도록 알선한 뒤 액면금 1억원당 50만~10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모두 1조8000억대, 1000건의 CD발행을 알선하고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안씨 등 위조 CD사범 4명은 지난해 3월 중순께 모 은행 명의의 지점장 명의의 액면금 250억원짜리 위조 CD를 위조범으로부터 발행받아 현금교환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체 대표 이씨 등 199명은 건설업 등록기준 및 시공능력평가 기준이 되는 실질자본금 비율을 높이기 위해 브로커에게 소액의 알선료만 지급한 뒤 그 대가로 CD사본과 발행확인서를 건네받아 업체당 최고 100억원까지 분식회계 처리한 혐의다.
조사결과 브로커들은 건설업체의 전화번호 및 주소를 입수한 뒤 매년 말 전단지,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말잔고증명, 채권, CD사본 등을 구입할 수 있다고 광고해 ‘제3자명의 CD발행’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공범들끼리 모집, 중간, 최종 등 CD발행 전까지 역할을 최고 7단계로 나누는 등 전문화된 점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체들은 CD사본 및 발행확인서를 이용해 연말 유동자산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건설협회의 시공능력평가(공사 입찰한도)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CD발행에 관여한 102개 은행지점 담당자들과 7개 증권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변칙 업무처리, 불건전 영업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토록 금감원에 통보했다.

검찰은 앞서 250억원짜리 CD위조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이 은행 및 증권사를 상대로 CD발행 실태조사를 실시, 2004년 12월1일~2005년 6월30일까지 ‘제3자 명의 CD’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3자명의 CD발행은 명동 사채업자들을 중심으로 장기간 광범위하게 만연돼 왔음에도 그동안 감독·수사기관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관행으로 정책돼 왔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은행, 증권사, 건설사, 브로커 등 서로의 이해관계가 들어맞아 이뤄진 만큼 금융감독원과 협조를 통해 재발방지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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