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간판 차도·인도 점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17 20: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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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흥가등 곳곳서 누전으로 사고 우려 인천 서구 관내 유흥가 및 주택가 등 곳곳에 전기를 이용한 입간판(일명 다대간판)이 자리하고 있어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나 구의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석남동4 거리일대 및 심곡동일대와 연희동 등 유흥가와 주택가 인근 상가와 특히 검단동 중심가 곳곳에 설치한 전기 입간판이 차도와 보도를 점령한 채 버젓이 가동 되며 몸살을 앓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120∼200W 가량의 전기용량을 사용하는 입간판의 경우 비가 올때 노출된 전선줄로 인한 누전피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 시급히 해결 돼야 인명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 됐다.
전기 입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상 불법 광고물로 규정돼 단속대상이지만 관할 관청의 인력부족과 상인들의 반발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모 씨에 따르면 “요즘은 어디 한 곳 이라고도 할 것 없이 불법 간판들이 거리를 점령하고 있으나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다가 인명 피해라도 나면 그제서야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구의 행정에 질타를 가했다.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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