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피감기관의 직무집행을 저해한 점이 인정되고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바꾸도록 하고 수정 법령 해석에 관해 마치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하는 등 직권남용 요소도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매제의 부탁을 받고 다소 경솔한 판단을 했을 뿐,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랫동안 감사원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4년 6~8월 건교부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과 내용 등을 매제인 정우건설 측 브로커 서 모씨에게 알려줘 정우건설이 오포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대비할 수 있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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