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포비리’ 前 감사원 감사관 집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17 2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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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7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 감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감사원 감사관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피감기관의 직무집행을 저해한 점이 인정되고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바꾸도록 하고 수정 법령 해석에 관해 마치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하는 등 직권남용 요소도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매제의 부탁을 받고 다소 경솔한 판단을 했을 뿐,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랫동안 감사원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4년 6~8월 건교부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과 내용 등을 매제인 정우건설 측 브로커 서 모씨에게 알려줘 정우건설이 오포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대비할 수 있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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