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추행 교장 벌금 70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17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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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5단독 김상동 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A중학교 교장 임 모(62)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추행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고 여교사들이 이를 공론화하려 하자 교장 직위를 이용해 협박·무마하려 한 것이 인정돼 엄중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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