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권 주겠다 1억 편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17 2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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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17일 아파트 신축공사의 분양대행권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대행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권 모(5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3년 이 모(53)씨를 속여 분양대행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총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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