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협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조씨는 당시 담배소송 재판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및 니코틴 중독에 관한 전문가 감정서를 심각하게 왜곡한 요지서를 언론에 배포, 여론조작을 고의로 유도했다”며 “조씨는 이 과정에서 피고인 KT&G(옛 담배인삼공사)로부터 사전에 부탁을 받고 준비한 요지서를 재판부 의견서로 위장하는 등 피고측과 함께 움직인 흔적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부당성에 대한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원고측 대리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담배소송과 관련해 기자들과 인터뷰하지 말라고 하고 원고측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갈 것이라는 암시로 회유를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금연협은 서울의대 감정인 선정에 대해서도 “서울의대는 피고측으로부터 임상의학 연구소 건립 등에 230억원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기관”이라며 “피고측 대표 변호인과 감정인단 대표는 동일한 주말 등산 그룹에 속하는 고교 동창”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조씨는 감정인 선정에서부터 감정항목 취합, 감정서 내용의 전 과정에 피고측과 모종의 거래를 하면서 움직인 혐의가 짙다”며 “조씨가 평소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타인의 사건에 관여하고 알선수재한 범죄전력으로 미뤄 자신이 맡은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이해관계가 걸린 피고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을 의혹이 있어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정일순 회장은 “감정인 선정 과정, 감정서 요지서 왜곡, 이의 제기에 대한 회유 노력 등 조씨의 모든 행위가 피고인 KT&G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있어 검찰에 철저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연협은 지난 1999년 폐암 환자 및 가족 31명을 모집해 KT&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담배관련 연구 비밀문건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민사합의 12부에 배당됐으며 조씨는 2003년 5월부터 담배소송을 맡기 시작했다.
조씨는 이듬 해 11월 소송을 낸 폐암 환자들에 대한 신체감정서 원본이 재판부에 제출되자, 요지서를 만들어 ‘보도자료’ 형식으로 언론에 배포했다.
이에 환자들과 가족인 원고측은 피고측이 신체감정서 요약본을 유리하게 왜곡, 발표했다고 법관기피신청을 냈으나 신청은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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