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무단점용 주차장 활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16 1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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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밀집지 곤지암 I.C부근 ‘완충녹지’ 경기도 광주시 상가 밀집지역인 실촌읍 삼리 곤지암 I.C 부근에 도시미관을 위해 당국에서 만들어 놓은 ‘완충녹지지역’을 인접 건물주들이 임의로 주차장 또는 차량 진·출입로 등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의 ‘완충녹지’ 불법제거 지역은 광주시를 가로지르는 국도 3호선 경충산업도로 상행선은 이 지역 건물주들이 건축물 준공 후 건물과 도로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와 주변에 있던 가드레일을 없애버리는가 하면 경계석 등을 없애고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

또 지난 2003년 5월 곤지암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완충녹지’로 고시된 이곳 삼리 105번지 주변의 경우, 건물주들이 건축 준공 후 ‘완충녹지’를 불법으로 제거한 뒤 경계석과 가드레일까지 없애가며 차량 진·출입로 또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임 모(50·실촌읍 삼리)씨 등 지역 주민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설치해 놓은 공공시설물을 마음대로 없애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에서는 무슨 연유인지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은 법의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특히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건물주들이 ‘완충녹지’를 제거하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곤지암 I.C 주변 일대는 갈수록 위법행위가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완충녹지를 제거 하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건물주들이 차량 진·출입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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