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억 상당 가짜 세금계산서 팔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16 19: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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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개업체에 발행… 4명 입건 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인터넷을 통해 수십억대 허위(무자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박 모(4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차 모(3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카페를 개설, 광고를 하며 지난 2004년 11월 초순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건설업체 N사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자료를 의뢰 받아, 매출자를 M사로 매입자를 N사로 해 세금계산서 1매 액면가 5530여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다.

박씨는 또 93개 업체 명의로 무자료 세금 계산서 300여매(시가 78억원 상당)를 발행, 이를 판매해 부가가치세 10%와 수수료 3~5% 등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일부 매출자(도매자)와 매입자(소매자)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과 매입 거래액을 맞추기 위해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폐업 직전의 법인들을 사들여 범행에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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