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주변에 웬 레미콘 공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16 19: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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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안산시에 ‘허가’ 요청… 환경단체 거센 반발 레미콘 생산업체가 한국농촌공사 건설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현장에 공급할 레미콘 공장허가를 시에 요구,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시 및 안산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레미콘제조업체 U기업이 한국농촌공사가 지난 올 7월부터 오는 2009년 7월까지 3년간 시화호 조력발전소건립 현장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맺고 대부북동산 2의1번지 공유수면 약 2000평에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안산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공장설립을 요청한 부지가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부지로, 시화호와 인접해 있으며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공장이 가동될 경우 오·폐수가 시화호로 그대로 유입돼 막대한 환경오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레미콘 차량이 지속적으로 운행될경우 비산먼지 발생과 교통사고 위험 등 이곳을 오가는 관광객들의 민원발생도 불을 보듯 뻔 하다”고 주장했다.

모 레미콘회사 관계자는 “허가 요청한 레미콘 공장 부지가 시화호변 경계와 인접해 있고 지대도 4~5m 낮고 지하관로도 없어 공장이 가동되면 오폐수로 오염이 불가피하다”며 “대형벌크차나 시멘트공급차가 들어갈 수도 없어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산시는 “산지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설립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며 “공장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환경파괴 및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 방지시설을 갖추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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