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영종지구 개발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경우 내년 4월께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영종 주민들은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인천시와 토지공사 등에 연내 일괄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토지공사 인천본부는 지난 6월 착수한 영종지구 토지이용실태조사를 다음달 완료하고 오는 11월께 재정경제부로부터 개발계획승인을 받으면 11월26일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14일간의 공람공고, 이의신청 접수 및 추가조사, 감정평가기관 선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말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3월 말까지 토지 소유주들이 환지 또는 보상을 선택하도록 한 뒤 4월부터 보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토지공사는 행정절차상 연내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에 조세감면특별법 예외적용 등을 타진했으나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영종지구 토지 소유주들은 이와 관련, 최근 안상수 인천시장과 만나 연내 보상을 촉구했으며 안 시장은 토지공사와 협의해 연내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영종 주민들은 보상 문제와 관련 ▲토지 보상가 올해 공시지가 기준 300% 이상 반영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는 감보율(토지부담률) 50% 미만 적용 등을 요구해 왔다.
이런 과정에서 과세특례 연장이나 조세감면특별법 예외적용 등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연내 일괄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영종지구 570만평 개발은 토지공사 인천본부가 90%, 인천도시개발공사가 10%의 지분으로 공동시행하며 인천경제청은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소유주의 선택에 따라 토지를 수용보상하거나 감보율을 적용해 다른 땅으로 바꿔주는 환지방식을 혼용하기로 결정했다.
영종지구 개발사업은 보상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주 간에 입장차이가 큰데다 행정절차와 협의과정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진통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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