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에 왠 불법건축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10 20: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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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공장등 10여곳 수년째 버젓이 영업 인천 서구 오류동 산685 번지일대에 몇몇 업체들이 수년째 자연녹지 지역임에도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의문이 일고 있다.
서구청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서구 오류동 일대 자연녹지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사유지라도 행정당국과 전용 협의를 거친 뒤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등 토지이용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나 이 일대에 건립된 건축물들은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로 영업행위까지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오류동 685의3번지에 위치한 ‘H’콘테이너 제작업체는 가설 건축물로 인테리어 시공현장과 철골 작업현장을 꾸민 뒤 각종 콘테이너를 제작하고 영업 행위를 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이 업체는 2000년 이후 한 번도 단속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지역에는 10여개의 업체가 곳곳에서 수년째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구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이들 업체에 대해 토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시정 조치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는 지난 수년동안 단 한 차례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되지 않는 등 구의 소극적인 행정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근 A 모(53)씨는 “당국에서 시정명령이나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이후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방관 또는 묵인하는 것”이라며 “당국의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이 주변지역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한 무허가 건축물로 이들 업체나 건축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상회복ㆍ시정명령과 과태료부과 등을 내렸다”며 “앞으로 이 지역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건축신고 없이 무단 신ㆍ개축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진철거 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시가 표준액의 50%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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