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서구 오류동 일대 자연녹지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사유지라도 행정당국과 전용 협의를 거친 뒤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등 토지이용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나 이 일대에 건립된 건축물들은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로 영업행위까지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오류동 685의3번지에 위치한 ‘H’콘테이너 제작업체는 가설 건축물로 인테리어 시공현장과 철골 작업현장을 꾸민 뒤 각종 콘테이너를 제작하고 영업 행위를 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이 업체는 2000년 이후 한 번도 단속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지역에는 10여개의 업체가 곳곳에서 수년째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구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이들 업체에 대해 토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시정 조치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는 지난 수년동안 단 한 차례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되지 않는 등 구의 소극적인 행정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근 A 모(53)씨는 “당국에서 시정명령이나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이후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방관 또는 묵인하는 것”이라며 “당국의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이 주변지역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한 무허가 건축물로 이들 업체나 건축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상회복ㆍ시정명령과 과태료부과 등을 내렸다”며 “앞으로 이 지역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건축신고 없이 무단 신ㆍ개축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진철거 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시가 표준액의 50%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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