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부당요금 반환청구訴 내기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10 2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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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추진해온 도시가스회사 상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본격화된다.
인천참여자치연대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는 9개 아파트 단지 5849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소송참여 서명 작업을 벌여 명단취합과 함께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이어 부평구, 서구, 남동구 지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2차 소송참여인단 모집에 나서는 등 도시가스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인천참여자치연대 등은 도시가스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0℃, 1기압을 기준으로 액화천연가스를 구입한 뒤 각 가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높아져 가스부피가 팽창하는데 이러한 차이를 정산하지 않고 부당하게 요금을 부과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삼천리와 인천도시가스가 지난 1988년부터 2004년까지 최소한 670억원의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감사원이 지난 2000년 산업자원부 감사에서 가스 부피 팽창에 따른 도시가스회사들의 부당이득을 확인하고 온도변화를 고려해 요금을 인하 하라고 처분했고 산자부는 이에 따라 가정의 계량기를 통과하는 도시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확인해 도시가스 요금을 바로잡아 주는 ‘온압보정기’를 보급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이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원가인상을 이유로 한 도시가스회사들의 요구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해 2% 대의 인상안을 마련했지만 시민단체의 도시가스요금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과 관련해 인상시기를 뒤로 미루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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