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0일 453호 법정에서 열린 이 의장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이 의장이 불구속 기소된 친구 손 모씨로부터 3600만원을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빌렸다가 돌려줬다고는 하지만 시의회 의장인 신분에 비춰 청탁대가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의장 변호인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청탁의 대가가 아닌 이 의장이 운영하던 김포자동차학원이 부도나면서 처리하지 못한 양도세와 소득세 등의 세금정리를 위해 차용증을 주고 빌린 돈”이라며 “검찰의 청탁대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이 의장이 손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공인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 19일 만에 차용금을 변제하고 차용증을 회수했다며 청탁대가가 아님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에 대한 선거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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