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1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익진(66) 인천시 계양구청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공익을 목적으로 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구청장을 역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전선거 운동 위반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피고인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에 해당하는 데도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당선직 수행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3월 초 자신의 사무실에서 선거구민 190여명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고 관내 한 초등학교 운영위에 축구부 후원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인천참여자치연대는 10일 성명을 통해 “인천지법의 이익진 계양구청장에 대한 벌금 300만원 선고는 마땅한 결정”이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이 구청장의 직무 수행이 계양산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판결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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