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청장 벌금 300만원 선고… 구청장직 상실 위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10 19: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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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천 계양구청장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시민일보 8월9일자 15면 보도)을 선고 받아 구청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1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익진(66) 인천시 계양구청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공익을 목적으로 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구청장을 역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전선거 운동 위반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피고인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에 해당하는 데도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당선직 수행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3월 초 자신의 사무실에서 선거구민 190여명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고 관내 한 초등학교 운영위에 축구부 후원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인천참여자치연대는 10일 성명을 통해 “인천지법의 이익진 계양구청장에 대한 벌금 300만원 선고는 마땅한 결정”이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이 구청장의 직무 수행이 계양산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판결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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