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 차장과 함께 돈을 받은 전 전남지방경찰청 과장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이들에게 돈을 건넨 송 모씨 등 부하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 없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직책, 담당업무 등에 비춰볼 때 개인적 교분으로 줬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전별금 형식을 갖추더라도 직무와 관련성이 드러난 만큼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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