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안정성 훼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09 2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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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지방세법 일방적 개정… 부동산 거래세 인하 정부와 국회가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인천시의 재정안정성 훼손 및 재정자립도 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시는 오는 21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율이 인하될 경우 올해 371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의 올해 지방세수는 총 1조6990억원으로 잡혀 있으며 이 가운데 취득세는 3823억원(22.5%), 등록세는 3525억원(20.7%)으로 전체 세수입의 43.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개인간 거래는 2.5%에서 2%, 법인과의 거래(신규 분양아파트 등)는 4%에서 2%로 내릴 경우 올해에만 371억원, 내년의 경우 약1200억원 가량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취득세와 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주택 보유세(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으로 전액 보전해줄 계획으로 올해의 경우 세수는 별다른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인천을 비롯해 각 시· 도는 지방재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세의 세율을 중앙정부가 협의 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안정성을 훼손하고 정책적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등 16개 시·도는 의존재원인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것은 지방재정자립도를 더욱 악화시키는 만큼 자주재원 확대 차원에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항구적인 재원보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연내 이뤄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시의 재정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시도세 총액 중 서울 10%, 경기와 광역시 5%, 기타(도) 3.6%를 지방교육재정에 전출토록 하고 있으나 교육부와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서울은 12%, 경기와 광역시는 7%로 각각 2%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현행 전출금 조항은 연말까지 한시적 효력을 갖고 있어 연내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출금 비율이 2%포인트 높아질 경우 인천시는 271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 등 광역시와 서울, 경기는 중앙정부에 교육재정 지방부담의 현행유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 수립이나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을 수립할 때는 입안과정에서부터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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