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차단용 둔갑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09 2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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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출입구 ‘방화셔터’ “경기도 교육청 방화셔터는 집단 민원인들을 막기 위한 장치인가?”
경기도 교육청이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방화셔터를 집단 민원인들의 청내 진입 저지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장애인교육권연대회원 50여명은 지난 7일부터 경기도 교육청을 찾아 장애인의 교육 차별 철폐와 교육권 쟁취, 교육감 면담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교육감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수차례 청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교육청 직원들의 저지로 무산, 결국 현관 앞에 천막을 치고 9일 현재까지 3일째 철야 농성 중이다.
도 교육청은 이들이 또다시 청내 진입을 시도할 것에 대비해 중앙현관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폐쇄했다.

또 교육감 집무실이 있는 본관건물 3층과 연결되는 출입구 3곳을 모두 방화셔터로 막는 등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다.
하지만 이같은 도 교육청의 방화셔터 사용에 대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만 사용돼야 할 방화셔터가 민원들의 출입 차단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3일 동안이나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방화셔터로 차단했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상에도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방화셔터는 근본적으로 방화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이는 방화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모두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화셔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며칠째 모든 출입구를 방화셔터로 차단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만일 내부에서 화재라도 발생했을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적인 시위에 대해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막은 것일 뿐”이라며 “교육청의 방화셔터는 방화 목적뿐만아니라 방호 역할도 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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