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직무와 관련해 브로커 김씨로부터 1000만~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는 김영광 전 검사와 민오기 총경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밤 11시45분께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들의 연령, 경력,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전 판사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양평 TPC골프장 사업권을 놓고 썬앤문그룹과 시내산 개발이 벌인 민사소송에 개입하는 등 4건의 민사신청·형사·행정·민사본안 사건과 관련해 당사 측의 의뢰를 받은 김홍수 등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 가구 및 카펫(7000여만원) 등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그는 또 2001년 10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브로커 김씨 등으로부터 전별금, 휴가비, 용돈 등의 명목으로 모두 12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04년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 내사를 종결하고 수개월 뒤인 2005년초부터 같은 해 3월까지 브로커 김씨로부터 검사실 운영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민 총경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정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월 하이닉스 주식 인수와 관련해 김씨로부터 이권이 얽혀있는 사람을 수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총경은 김씨의 청탁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가 입장의 변화가 생긴 김씨의 요청에 따라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사를 담당한 이 부장판사는 조 부장의 영장 발부에 대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법관의 범행 ▲동료 법관들의 재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범행 ▲수수액이 거액 등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참고인들과 부적절한 접촉, 참고인에 대한 금품의 제공, 진술의 번복 등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를, 민 총경은 증거인멸이 염려돼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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