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세녹스’교통세부과는 정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09 17: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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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세녹스` 판매분에 대해 개정 전 석유사업법을 근거로 교통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가 목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9억여 원의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세녹스가 첨가제로서 품질기준을 충족하고 별도 상품명으로 판매됐더라도, 사실상 연료라는 일반인의 인식을 이용해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이상 세녹스는 교통세 과세대상이 되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인용했다.

㈜프리·플라이트는 목포세무서가 지난 2002년 6~7월 세녹스 판매분에 대해 구 석유사업법시행령이 규정한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는 규정에 따라 19억여원의 교통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현재 1, 2심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에서 정부의 잇단 승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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