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단속 관용차량 공익요원, 불법운행 빈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08 2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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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관리규칙 어겨 경기도 시흥시가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해 일부 부서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여러차례 지적과 함께 공익근무요원 및 일시사역 근무요원에 대해 관용차량 운행을 금지하라는 공문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시흥시 관용차량관리규칙을 시행한지 3년도 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규칙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월 시흥시 관용차량관리규칙을 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 일용직, 공익요원 등이 관용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운행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 일부 부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운전하는 모습이 자주 관내에서 목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용차량관리규칙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시장으로부터 승인받아 공익근무요원이 관용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공익근무요원이 관용차량 운행에 따른 문제제기가 되자 이에 관리부서에서는 지난해 11월30일자 공문을 통해 관용차량 관리점검 철저라는 제목으로 공익근무요원 및 일시사역근무요원은 관용차량 운행을 금지 할 것을 각 실·과·소에 보냈으나 이와같은 공문마져도 무용지물에 불과한 한장의 종이 쪼가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몇 달사이 관내 불법주차 단속차량 운전자를 주요 도로상에서 확인한 결과 공익근무요원이 운전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으며 심지어 탑승자 전원이 공익근무요원인 경우도 목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단속요원들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통해 공익근무요원들이 운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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